고용·노동
근로계약 파기에 의한 배상금 관련 질문
1년 근로 계약을 했고 현 시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파기에 의한 배상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듣기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상 위약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해당 경우의 배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또한 기타 사항에 ‘위 계약은 단순 근로 계약이 아닌 상호 협의와 동의 하에 이뤄진 계약이다‘ 이런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에 따라 제가 계약 당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상금 관련 계약도 유효화되어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현재 6주가 지나지 않아 교육 기간에 있어 아직 실무 외주 업무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상 하나 당 단가인 10만원을 주 3회, 총 10개월로 계산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도 금지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의 배상금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