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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봉고73
기쁜봉고73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 명도확인서 관련 질문드려요.

낙찰받은 주택 전 소유자가 받을 배당금은 없지만 명도가 완료됐다는 것을 깔끔하게 하고싶어서 전 소유자에게 명도확인서를 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명도확인서를 2부 준비하여 현 소유자, 전 소유자가 모두 보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인도가 완료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명도확인서를 대체할 양식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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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도확인서는 2부를 준비하여 현 소유자(낙찰자)와 전 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분쟁 발생 시 명도 완료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전 소유자 정보, 명도 일자, 현 소유자 정보,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됩니다.

    명도확인서 대신 인도확인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명도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서로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는 전 소유자에게 명도 완료 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도 완료 당시 부동산 내부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