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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파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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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g-1 비자 건설업 프리랜서 고용 가능 여부

저희 사업장이 건설업입니다.

알아보니 외국인 g-1 비자는 건설업 취업 불가한 비자던데 프리랜서로 신고한게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근무하시긴 했었다는데 안전교육도 받고했으나 취업허가 등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시겠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취업하면 안되는데 프리랜서로 신고만 하면 해결될 문제라면 제한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