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 비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따로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H-1 비자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서, 체류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채용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