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0대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올해 70세의 어머니와 40세의 미혼자녀인 저
이렇게둘이 살고있습니다
500에 45만원의 월세집이 제명의이고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무직이고 오랜시간 직장없이 빚으로 지내고있습니
다
아버지와는 20년정도 별거했고
이달초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수급신청을하려면
제가주거분리되는게 당연한것이지요?
그렇다면 제명의의월세집에 명의변경없이
어머니혼자 지내시고
제가따로나가 주거분리를 하면 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현재제명의의 월세집을 어머니명의로 반드시바꾸어야할까요
내년에이사를 계획중이신데
현재 재계약없이 살고있는 집에 수급신청때문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쓰고 계약을 1년이든2년이든 연장하기가 껄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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