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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나방125
안녕하세요 5월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직접 본인이 농사짓기 힘들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도지를 주고 다른사람이 농사지어도 상관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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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은 많으나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4가지 : 체험 영농, 연구 및 실습용 등
3. 제한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서 주말농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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