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힘센나방125
힘센나방125

농지법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5월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직접 본인이 농사짓기 힘들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도지를 주고 다른사람이 농사지어도 상관이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은 많으나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4가지 : 체험 영농, 연구 및 실습용 등

      3. 제한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서 주말농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