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관련 문제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5. 근로자 甲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간씩 근무하였다. 회사는 휴일로 정해져 있는 일요일(2022년 6월 둘째주 일요일)에 甲에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8시간의 근무(12시부터 1시는 휴게시간)를 명하였다. 甲은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가족 나들이를 취소하고 회사에 나가 근무하였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① 2022년 6월 둘째 주의 甲의 총근로시간은 53시간이다.
② 甲은 일요일 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지 않았다.
③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④ 가족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던 일요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2,3번은 맞는거 알겠고 4번은 틀린거 알겠는데 1번이 헷갈려서요 시간계산하면 53시간은 맞는데 법률상 기본40시간+연장근무12시간까지밖에안되서 52시간으로 취급해야되는지 53시간은 맞지만 처벌을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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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 제한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53시간을 근로했는데 52시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