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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

끼여들기 위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차를 운행하다 보면 미처 길을 잘못들어 끼여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에서 끼여들었을 때 과실비율이 적게 나올까요 아니면 사고 유발이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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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기는 기본적으로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해당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사고 시에는 직진 주행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이 확실히 양보를 해 줄 때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