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 입금 후 현금으로 일부 환급하라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직준비로 정리하다 입사 초인 3~4년 전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과거 약 1,2년간 급여를 받고 현금으로 일부 환급하라는 식의 메모와 함께 환급했던 기억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허들 때문인지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높이 지급받고 환급하려는 듯 해 보였는데요.
높게 받은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고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쭈어 봅니다. 어차피 회사에 신고 넣을 문제가 있어 추가로 같이 신고할까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