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입금 후 현금으로 일부 환급하라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직준비로 정리하다 입사 초인 3~4년 전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과거 약 1,2년간 급여를 받고 현금으로 일부 환급하라는 식의 메모와 함께 환급했던 기억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허들 때문인지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높이 지급받고 환급하려는 듯 해 보였는데요.
높게 받은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고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쭈어 봅니다. 어차피 회사에 신고 넣을 문제가 있어 추가로 같이 신고할까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받기로 한 월급은 받았으므로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 등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사업인지 알수 없으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 주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수급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환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처리하려면 임금체불 등이 있어야 하는데 임금 자체는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원사업을 관할하는 부처 등에 부정수급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