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합의의사가 없습니다
2주 전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따라 보행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및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어지럼증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매우 막막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화로 밝혔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며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상의 정도와 사고 상황, 그리고 직장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금을 최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