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합의의사가 없습니다

2주 전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따라 보행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및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어지럼증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매우 막막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화로 밝혔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며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상의 정도와 사고 상황, 그리고 직장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금을 최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해 오토바이 책임보험사에 직접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현재 기초 수급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지급 여력 등이 없는 경우인 점에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불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있어도 최소한의 대인배상은 되지만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결국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해서, 가해자에게 현재 재산이 거의 없으면 실제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가 어렵다면 엄벌탐원 등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은 상대방이 합의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가해자의 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한도 내의 금액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가해자 개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민사상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나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형사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자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민사 소송을 통해 채무를 확정해 두는 것이 향후 가해자의 경제 상황이 변할 때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