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동생분)의 사망 등의 원인
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상속인 중 일부가 비거주자에
해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인의 상속인으로서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피상속인(=아버지의 동생분)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은 상속
포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