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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0

전세만료전 새집이사하면서 전세유지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다 못받고 새집입주기간때문에 어쩔수 없이 먼저 들어가는건데 23년8월이 전세종료라서 그때까지 새집입주도하면서 전세유지도 가능한가요?? 주소가 두개가 되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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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에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629.5.2.1.2812338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