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권유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다정한재규어13
다정한재규어13

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처방전이나 각종 동의서를 차트(화일)에 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열면 오른쪽에는 신상정보 (주민번호, 거주지, 보호자 정보 등)이 보이고(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왼쪽에 처방전을 보관합니다.

시설에서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고, 어루신 이름이랑 요양실 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업무를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나 보호자 혹은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얼람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