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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매미60
신속한매미6022.12.05

개인정보(민감정보) 유출 및 형사처벌에 해당되나요?

저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너무 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시설 특성상 거주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기록 및 지원계획 등 민감정보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이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며 시설장이 담당자가 휴가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제 자리에서 서류를 찾아 달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점, 시설장이 직접 담당자가 휴가 등 자리를 비웠을 때 자리에서 서류를 찾은 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정보를 반출하여 토론회 및 발표회 자료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해당서류 반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며 토론회 참석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수익창출이라고 봐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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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자료를 제작하는 등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