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민감정보) 유출 및 형사처벌에 해당되나요?
저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너무 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시설 특성상 거주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기록 및 지원계획 등 민감정보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이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며 시설장이 담당자가 휴가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제 자리에서 서류를 찾아 달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점, 시설장이 직접 담당자가 휴가 등 자리를 비웠을 때 자리에서 서류를 찾은 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정보를 반출하여 토론회 및 발표회 자료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해당서류 반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며 토론회 참석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수익창출이라고 봐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자료를 제작하는 등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