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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주목받는신사
무조건주목받는신사

복지사무장의 지시로 직속부하가 타기관에 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상담하여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동의 받고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 받을 경우 직무유기 해당하는가요?

2022년 복지행정센터 단기 계약자에 의해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받아2023년 새로 부임한 동장에게 면담요청 함께 배석한 복지사무장에게 복지행정센터의업무의

미숙함으로 개인정보유출된 것을 건의 이 피해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있다. 나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요청이 면담의..주제 였습니다.

개인정보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받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는 의료혜택 1종 혜택 받고 있는 관계로 무료로 약처방및

주1회30분 심리치료 상담 받고 있다

..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

는 독거노인등 누군가에게 답답한 하소연 마음을

털어 놓거나 상담받기에는 적합할거 같다

담당의가 권유하여 한 번 다녀왔다왔으나

사회복지사가 상담 교육을 받아 진행하는 비전문가인게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정보가 될것이니 활용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잘문자와 같은 개인정보 피해가 없었으며 한다고

면담 종료하여 일어날때 면담 중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이미 핀잔을 들은 복지사무장이 생뚱맞게 " 정신건강센터에 알아 봐 줄까요"?

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을 하여 통상적

상담후 체면을 위해 하는 소리로 듣고 "네" 하고 사회 통상적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후 정신건강센터에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

를 직속부하에게 지시하여 의뢰를 지시한것을 알게되었고 개인정보법 피해로 강제성추행의 피해(대법원 진행)를 입은 질문자가 제2차

개인정보 피해 입은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하였고

복지사무장은 "네"하고 대답 한것이 개인정보 동의라고 주장하는 어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사무장이 직속부하에게 지시를 했으나 알아본 절차진행은

회의를 통해 통합사례 결정자로 결정을 해야하고

직속부하가 상담을 통해 연계할 기관이 질문자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고 연계 동의 할지 거부할지

확인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기관연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함 에도 업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직속부하는

상담을 하지 않고 지시만 듣고 상담 동의 ...동의서 작성없이 전산에 등록된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신건강센터에

의뢰를 보냈으며 복지사무장은 이 업무 절차

진행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의해 개인정보 피해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심리 치료 안정제 복용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정처리를 했다는것과

정신건강센터에 의뢰 보내기전 질문자가 의뢰기관에

해당하는 해당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으며

질문자는 의료혜택을 받고 있기에 정신건강센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관에 전화 확인만 하였어도 의뢰해당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 했음에도 직속부하에게 의뢰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속부하의 업무 진행 확인도 없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작성한 통합사례동의서

이 또한 질문자 동의없이 담당행정공무원이 작성

서명위조한 사실을 이 사건을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 알게되어 담당공무원 문서위조로 지난 9월 기소유예결정

받았습니다.

질문자가 작성한것이 아닌

통합사례동의서에 제3기관 의뢰 보낼 수 있다

동의했기에 무죄다 주장하나 사례관리의

서비스 22년에 종료 되어 기관연계는 꼭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복지사무장에게 삭제요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삭제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1인시위를 행정복지 센터와 구청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2024년부임한 복지사무장이 개인정보 피해

삭제 공문 발송하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삭제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배석한 증인 동장이 2024년 11월

질문자가 지원요청도 하지않았고 의뢰요청하지 않았다는 녹취록 확보했고

복지사무장녹취록에는 정신건강센터에 질문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보지 않았고

질문자가 당시 의뢰 동의를 하지 않은것

" 디테일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는 복지사무장의

대답 직속부하가 상담없이 의뢰공문 보낸것을 알았다면

보내지 못하게 했을거다는 내용 있습니다

직속부하의 업무진행을 파악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직무에 관계된것이기에 지시하여

제2차 개인정보 피해를 입었기에 개인정보법 위반및 직무유기 직권 남용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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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무장이 직속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더라도, 직속 부하는 상담을 통해 질문자에게 적합한 기관인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뢰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 없이 의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무장은 직속 부하의 업무 진행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복지 사무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