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잘 모르는 직원분이 저희 동 주민인데
사무실 전화로 장애등급 갱신 서류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구요 설명드리는데 계속 병원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저한테 알려달라 요구하셔서 사소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퇴근 후 갑자기 오후 9시에 개인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분이 장애인 등록 서류 떼는데 동에서 주는 혜택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회사 전산에 있는 개인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한 거 같은데 정신쪽 장애 등급이 있는 분이라 너무 무섭더라구요..
저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번호를 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개인 번호를 찾아서 업무 시간 외에 전화를 거는걸 처벌할 수있는 법적 규정이 있을까요?
다시 걸지 못하게 얘기를 해놓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 동료 분이 회사 내 전산망에서 개인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연락하였다는 취지일까요?
회사 내에서 업무차원에서 공개된 개인번호를 상대방이 정당한 접근권한으로 알게 되었다면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한 것이 불쾌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