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드림니다
법률에대해서 문의드림니다
제가 6시츰에 제가병윈에 전화를했음니다
산재담당자와
상담할려고 산재담당자를 바뀌달라고하닌가
산재담당자가 다른볼일이 있어서 퇴근했다고하길래 그러면 산재담당자 휴대폰 번호라도
알려달라고하닌가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서
휴대폰번호를 알려드릴수없다고하는데
제가믈어볼것이 있어서 산재담당자
휴대폰 번호를알려달라고 말을했는데
이런것도법적으로 개인정보라서법적으로
나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의 전화번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지급된 폰이 아니라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폰이라면 업무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휴대폰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담당자의 연락처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전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시간 중 다시 연락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