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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문어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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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센터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려고합니다.

내용은 회사가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것에 대한 저의 정보가 포함되어있는지 알고싶은데요,

고용노동센터에서 회사에서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있을테니 그것을 보관하고있는 고용노동센터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법령에 비공개사항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이있던데요, 이부분이 법인체회사에도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저는 저의 이름만 들어간부분을 공개받길원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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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이므로 담당자가

      회사에 확인을 하여 의견을 듣고 판단할거라 보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시에 본인의 인적사항 부분만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이있던데요, 이부분이 법인체회사에도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저는 저의 이름만 들어간부분을 공개받길원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 법인체 회사에도 적용이되며, 정보공개센터에 청구할떄 중요정보를 비공개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1.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원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청구를 할 때,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내용 및 공개 방법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은 우편이나, 팩스, 혹은 고용센터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직접 말로써 진술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체 회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정보공개 신청자의 이름이 들어간 부분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인적 사항의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이유는 타인의 인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자신에 관한 정보 공개는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