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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괭이144
환한상괭이14421.03.14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무급휴직 예정자입니다.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직원이 무급휴직 예정이며, 회사측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무급휴직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동의서가 꼭 있어야지 회사에서 관계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는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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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는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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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조건은 무급휴업이 아닙니다.

    유급휴업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업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무급휴직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동의서가 꼭 있어야지 회사에서 관계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지원금 신청유무와 무관하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시에도 해당 서류를 요구합니다. 다만 강요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은 의사표시 취소사유로 적절한 동의로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