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 없는 환자들 봐주면 병원은 진짜로 과태료를 내나요?
치과 와서 대기 하고있는데 간호사 분 께서 어떤 어르신께 신분증 달라고 하셨고 어떤 어르신 분께서 신분증을 안 들고 오셔서 오늘만 봐달라, 나 여기 단골이다, 깜빡했다, 원장님 나 보면 아신다, 다른 병원은 다 봐주더라 이러시는데 요즘 병원에 신분증 다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신분증 없이 진료 보고 봐주면 그 병원은 과태료 낸다는데 이게 겁 줄려고 말만 이러는건지..
신분증 없이 온 환자를 병원에서 봐주면 그 병원은 과태료를 내게 되나요?
작년 5월부터 이 법이 실행이 되었는데 1년 사이에 실제로 과태료 낸 병원이 있나요?
그냥 말만 과태료 낸다 뿐이지 많은 병원에서 봐주는 병원도 있을텐데 실제로 과태료 낸 병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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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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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진료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으며, 신분증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