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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이 어떻게되나요

2년전 아파트를 대출받아 구입했습니다.
경기권이지만 비교적 저렴했고 해당 시기에 전월세 찾기 하늘의 별 따기여서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아 매수 했지요.
지금은 이자부담이 커서 급매로 매도를 했습니다. 잔금 받는 날까지 2개월 정도 남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아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 자격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기금 홈피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를 읽어보니 저같은 예는
내용이 없더라구요.

매매예정이면 무주택으로 봐주는지 문의드려요.
요즘 경기권 아파트 전세시세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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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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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기는 잔금이 수수되었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날 중 빠른날이 됩니다.

    현재 님께서는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아직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신청대상인데 현재는 대출신청 불가능으로 전산자료가 뜰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