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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자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주6일

월~토

08:30~17:30 8시간 근무 (휴게1시간)

근로자를

월~금

08:30~21:30(휴게 2시간)

08:30~17:30(휴게 1시간)

사용자-근로자 합의하에

위 근무로 변경하고

연장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연장근로수당 없이(급여동결)

근로를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주52시간이 초과해버리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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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는 주 40시간 초과여부로 판단하며

    주52시간 초과한 사실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변경에 동의하고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금의 근로만으로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변경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1일 3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하여 4일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