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로자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주6일
월~토
08:30~17:30 8시간 근무 (휴게1시간)
근로자를
월~금
08:30~21:30(휴게 2시간)
토
08:30~17:30(휴게 1시간)
로
사용자-근로자 합의하에
위 근무로 변경하고
연장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연장근로수당 없이(급여동결)
근로를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주52시간이 초과해버리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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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는 주 40시간 초과여부로 판단하며
주52시간 초과한 사실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변경에 동의하고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금의 근로만으로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변경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1일 3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하여 4일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