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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칼새10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우편으로 오는 회사가 1군대가 있는데요
제가 잘못하여서 그 1군대에 있는 지방법인세를 납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다가 연락을 하였는데 시청에서는 그 회사에서 돈을 돌려 받는일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부도가 날 상황이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김해시청에서 저희쪽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법인이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셔야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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