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월세계약을 했는데
세대원(아내)으로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진행하고, 세대주 변경을 하려하다 가족 사정으로 인해
세대주(본인)으로 전입신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권 관련해서 보장이 어렵다거나 불이익받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