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유사수신이가능ㅈ한가요?

2020. 06. 11. 10:46

비상장주식이 향후5 년내에 500 원짜리가 1 억간다고 주식을 회원들에게 5천원,7 천원에팔고 그회원들이 다른회원에게 판권등록을 목적으로 5 만원,50만원,100 만원에 앱개발비 명목으로 팔게하고 수수료를 회사가 가져갔다면 유사수신인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사실상 약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보입니다.

2020. 06.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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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즉, 유사수신의 핵심은 출자금, 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사수신으로 평가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6.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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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동법 제6조 제1항)

      •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 참조)

      • 비상장 주식 등을 시세 등의 급등 등을 확약하고 환불 약정 등을 하여 회원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이를 업으로 한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형법상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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