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로또를 당첨됬는데 당첨금을 같이 수령한다면 증여세 과세 제외인가요?
만약 로또 당첨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가족들한테 송금하지 않고 같이 가서 같은 지분별로 당첨금을 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권당청금은 당첨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금액을 나눠가지면 당첨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에 해당 당첨금은 로또복권 소지자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후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로또당첨자가 로또당첨금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자가 아닌 자가 증여받은 금액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과세제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