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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병원에서 타 오는 약중에 영양제 같은것은 모든 실손보험에서 보상 해주지않는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 오게 되면 그중에 영양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영양제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손보험이 이렇게 영양제로 받아온 약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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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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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영양은 치료에 해당되지 않기에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맞습니다.

    보상과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 영양제에 해당되는 알약 제외하고 보상 해달라고 요청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전 보험사 공통의 약관을 쓰기 때문에 보장의 내용은 같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세대별로 약관이 다를 뿐인것이지요.

    실비에서 보장을 안해주는 대표적인 면책사항이 있는데 영양제, 미용목적치료, 노화 관련 치료는 보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와 관련없는 고단위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순 영양제는 보상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질병의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영양제의 경우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처리를 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보험사마다 케바케이긴 한데.. 요즘 영양제 수액도 분쟁의 요인이 많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약값입니다.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의 상태 및 처방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약값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한방 한약재 실비청구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실비에서 한약도 치료 목적인 경우 가능 하나고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의 소견서등 보험회사가 인정할만 한 경우가 있어야 해서 어렵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포진 장염 같은 경우 수액을 맞았다면 치료를 목적으로 한것이니

    청구가 되겠지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오메가3 같은게 어려운 부분이고 갈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