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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통화 중 녹음 기능 켜두세요???

평소 통화할때 녹음 기능 항상 켜두세요?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인들 사건,사고 때도 통화중 녹음기능이 증거로서 역할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것이 개인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이 기능을 없애야 하는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아직 한번도 통화 녹음을 해 본적이 없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이 기능 자주 사용하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예전에는 통화중 녹음기능을 쓰지 않았는데 지난번 이직한 회사 팀장때문에 통화중녹음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말을 잊고 항상 저한테 일을 안시키고 시켰다고하는데 그래서 녹음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꾸 딴소리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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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통화 녹음 현대인에게서는 필수 기능중 하나입니다 일단 통화 내역을 알수있고 그 내역을 통해서 사기나 여러 안좋은 일을 피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상대방과 통화녹음을 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면 법적으로 통화녹음을 한 사람의 편을 듭니다 결론은 통화녹음 현대인에게서는 필수 기능이라 볼수있습니다.

  •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자동 녹음은 꺼두고 필요하다 싶은 통화만 통화 화면에서 녹음 버튼을 눌러서 씁니다. 예전에 전부 자동으로 켜뒀다가 몇 달 지나니까 파일이 수백 개씩 쌓여서 정작 필요한 통화를 못 찾겠더라고요.

    덕을 본 적은 분명히 있어요. 통신사 상담원과 약정 조건을 바꾸는 통화를 했는데 두 달 뒤에 청구서가 다르게 나와서 다시 문의하니까 그런 안내를 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거든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확인해서 정정해 주더군요. 그 뒤로는 돈이나 계약이 걸린 통화는 무조건 켭니다.

    인권 침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법적으로는 내가 참여한 통화를 내가 녹음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건 남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는 경우라서 대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하는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끼지 않은 남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그건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몇 년 전에 통화를 녹음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갑질이나 사기 피해자가 증거를 못 남긴다는 반발이 워낙 커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논의가 가끔씩 다시 나오긴 하지만 여론이 강해서 쉽게 바뀌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아이폰은 예전에 통화 녹음이 안 돼서 별도 녹음기를 쓰는 분이 많았는데, iOS 18.1부터는 기본 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 녹음이 시작되면 양쪽 모두에게 안내 음성이 나가는 방식이라 갤럭시처럼 조용히 녹음되지는 않아요.

    정리하면 저는 전부 켜두는 것보다 필요한 통화만 골라서 켜는 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장공간도 아끼고 나중에 찾기도 훨씬 편하고,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순간은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 전 녹음 기능이 없어서요

    그래서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통화녹음 그런거 증거로 채택되고 그런거 어려울거에요. 아마도요. 상황인지는 되겠죠

  • 어차피 동의없는 녹음은 증거에 채택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과 공유만 안하면 그닥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합니다. 요즘 워낙에 험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녹음 기능은 기본으로 실행하고 댕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