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등을 당할수도 있을때요. 녹음기 앱을 켜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성격이 조금 그래서요.
약간 분노조절장애 같은 게 있는 그런 사람과 단 둘이 있게 될때
녹음기앱을 켜놓고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해도 되나요?
나중에 혹시 딴소리 할수도 있어서요..
혹시... 나중에 녹음한 내용을 중요한 자리에서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틀면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면 녹취를 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괴롭힘 등 신고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할때 증거로 사용하고 타인이 있는데서 녹취를 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은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상대방과 대화중에는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녹음한 내용을 공공연히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트는 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분야에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