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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1:1로 대화를 나눈것을 녹음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증거 자료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으 받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1:1로 대화를 나눈것을 녹음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증거 자료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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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음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녹음 한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공개한 것이 녹음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증거자료는 어떤 사건에서의 증거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