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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en10
제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녹음 하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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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한 것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대화내용이 그 대화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