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조건부 수급자 질문입니다.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건부 수급자로 현제 혼자 살고 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듭니다.집밖으로 나가면 너무 어지럽습니다.허리와 목도디스크가 안좋아서 주2회 물리치료받고 있습니다. 나이는 41세 85년생입니다. 정신과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해주셨고 정형외과이서는 추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된다는 서류를 발급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급자 관련서류를 내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적으로 서류를 보냈음에도 이런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만히 있을순 없어서 집에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저소득층 응시원서는 접수했고 2달뒤에 시험입니다. 조건부유예하는 제도도 있던데 유예가능할까요.ㅜ아님 다른 서류를 추가해야되나요
왜 자꾸 근로능력있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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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과 나 정형외과에서 그사람의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자문일 뿐입니다. 보건지부의 국민연금에서 근로능려평가를 하게 되는데 의학적평가 단계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단계를 낮게 받으신것 같습니다. 정말 근로가 불가능하시다면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