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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러블리한황로119

러블리한황로119

23.12.18

아래 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해가 될까요 ?

플라스틱 스틱으로 왼쪽 눈 아래를 맞고 상해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으며 단순 눈을 떳을 때 , 흰색이 떠잇는듯 느낌이 있고 눈꼽이 낀 것처럼 눈이 뻑뻑해서 손이 가는 정도인데 상해가 인정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란 신체적·정신적인 병리학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약화시키는 물질적·언어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이 훼손될 정도가 아닌 음모절단, 가벼운 멍, 반상출혈상 등은 상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사항은 상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는 신체 기능의 이상, 손상이 생기는 경우로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