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해가 될까요 ?
플라스틱 스틱으로 왼쪽 눈 아래를 맞고 상해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으며 단순 눈을 떳을 때 , 흰색이 떠잇는듯 느낌이 있고 눈꼽이 낀 것처럼 눈이 뻑뻑해서 손이 가는 정도인데 상해가 인정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란 신체적·정신적인 병리학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약화시키는 물질적·언어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이 훼손될 정도가 아닌 음모절단, 가벼운 멍, 반상출혈상 등은 상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사항은 상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는 신체 기능의 이상, 손상이 생기는 경우로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