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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부엉이72
보람찬부엉이7221.04.22

가족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함께 살고있지 않지만 사정상 동생의 치과비용을 제가 일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담한 치과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떤상황에서 제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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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시 본인 동생분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해줄 경우,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가정을 이루어

    세대주를 이룬다면 치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