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족보를 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구매시 족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불안했는지
이건 자기가 공부할때 정리한 파일이라고 두번 말했습니다
또한 공부는 따로해야한다고 말해서
제가 알겠다고 참고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자료가 작년 족보가 아니고 이상한데서 긁어온 문제어도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자기가 공부할때 정리한자료라고 참고용으로 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라고했는데
그럼 족보가아니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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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보"라고 해서 판매를 한 이후에 "자기가 공부할때 정리한 파일"이라고 말을 한 것이 족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내용이 족보가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자신이 공부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
결과적으로 족보가 아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