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족보 가격 인터넷 유포 행위는 신고 및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커뮤니티 '에타'를 통해 한 교양과목 족보 판매글을 보고 족보를 구하려고 했으며
해당 판매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간 오픈카톡방에서 가격을 안내받았습니다.
가격을 들어보니 해당 교양과목 족보 판매자가 족보를 일반적인 가격의 3~4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가격에 판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이 부담이 되어서 구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새로 올라온 판매글에 판매자가 안내한 가격을 복사하고 붙여넣었습니다.
제가 단 댓글은 판매자가 안내한 가격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족보를 구매했던 혹은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면 신고접수를 하겠다는 카톡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제가 한 행위는 즉, 상품의 가격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저는 댓글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을 지우지 않는 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3.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동일한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는 행위와 신고접수를 하겠다는 대화를 게시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4.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제가 한 행위는 즉, 상품의 가격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저는 댓글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을 지우지 않는 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동일한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는 행위와 신고접수를 하겠다는 대화를 게시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행위는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역시 해당 댓글을 어떤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시하셔도 되며, 더 신경쓰기 싫으시다면 댓글을 지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