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선순위 근저당 관련

2023. 02. 14. 17:27
안녕하세요

맘에 드는 집이 잇는데 조건이 복잡하여 질문 하게 되엇습니다

5000/150 짜리 1년게약 월세인데요


신축 빌라이고 서울입니다.

게약하려보니 신탁회사가 수탁자 법인 건설회사가 위탁자이던데 계약시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이랍니다.


그리고 입주날 선순위 근저당 4억 8천 정도로 잡는 조건이고

알아보니 매매가는 5-6억 정도입니다

저보고 입주 다음 날 전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전 후순위인데 최우선 변제 5000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공인중개사들이 문제없다고 그러더군요.


1. 제가 전입신고를 다음날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최우선변제는 무조건 되는건가요?

3.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건설 법인회사인데 괜찮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은 5500만원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일정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주임법에 의거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경매개시 결정결정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일정금액을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2. 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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