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선순위 근저당 관련
맘에 드는 집이 잇는데 조건이 복잡하여 질문 하게 되엇습니다
5000/150 짜리 1년게약 월세인데요
신축 빌라이고 서울입니다.
게약하려보니 신탁회사가 수탁자 법인 건설회사가 위탁자이던데 계약시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이랍니다.
그리고 입주날 선순위 근저당 4억 8천 정도로 잡는 조건이고
알아보니 매매가는 5-6억 정도입니다
저보고 입주 다음 날 전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전 후순위인데 최우선 변제 5000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공인중개사들이 문제없다고 그러더군요.
1. 제가 전입신고를 다음날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최우선변제는 무조건 되는건가요?
3.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건설 법인회사인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