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주작은 기공소에서 일하면서 통상임금제로 일하면서 있는데요 4인이 같이 일ㅇ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받고있는데요 일하다보면 하루8시간 근무 초과해서 4시 간이상 야근도 합니다 한달로보면 야근이 가늠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퇴직금은 일년마다 정산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