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작은 기공소에서 일하면서 통상임금제로 일하면서 있는데요
아주작은 기공소에서 일하면서 통상임금제로 일하면서 있는데요 4인이 같이 일ㅇ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받고있는데요 일하다보면 하루8시간 근무 초과해서 4시 간이상 야근도 합니다 한달로보면 야근이 가늠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퇴직금은 일년마다 정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주작은 기공소에서 일하면서 통상임금제로 일하면서 있는데요 4인이 같이 일ㅇ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받고있는데요 일하다보면 하루8시간 근무 초과해서 4시 간이상 야근도 합니다 한달로보면 야근이 가늠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퇴직금은 일년마다 정산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연장근로 포함 주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