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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부유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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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끊겼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19년 이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해서 기존 사업장들은 전환폐업자가 되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통일되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올 5월에 전환폐업장이 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했고 공제도 받았어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1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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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기존에 신청이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걱정이 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세과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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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지금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발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정신고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