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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
오이오이24.09.26

비상장법인(벤처기업아님)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이며 벤처기업자격이 없는 일반 중소기업입니다.

팀원들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작성에 앞서 1주당 행사가격을 얼마로 설정할지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현재 법인의 주당 액면가는 500원 입니다.

계약서 상 행사가격을 액면가와 동일하게 500원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액면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벤처기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벤처기업만 액면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은 행사가격 설정에 대해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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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상장회사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식의 시가 미만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찾아보신것과 같이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액면가로 행사가격을 설정가능하지만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업가치(시가)를 먼저 외부평가기관(보통 회계법인)에 문의하셔서 작업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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