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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 있는 차를 받았을 경우에 정차된 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우리가 가끔 정차 되어 있는 차를 방심하다가
뒤를 박는 사고가 날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차 되어 있는 차는 과실 비율이 하나도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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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박은 경우 상대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가끔 정차 되어 있는 차를 방심하다가 뒤를 박는 사고가 날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차 되어 있는 차는 과실 비율이 하나도 없는걸까요?
: 기본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주정차가 불법주정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정차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게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정차가 어디에 정차되어있는지 만약 불법주정차였다고 하면 과실이 10%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