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부모님 부양가족되어있으면
건강보험에 따로 거주중이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때도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되어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시용내역도 자동으로 같이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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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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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요건부터도 다르기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카드사용액 등을 조회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과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따로 거주중이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가 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 등이 합산 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자료 정보제공 신청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조회 및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