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핸드폰 수리 및 변경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8일에 횡단도보에서 보행자로 교통사고가 났어서 핸드폰 뒷면이 깨지고, 하단 내부 스피커에 소리가 아예 안납니다. 그 전엔 이런게 없었습니다… 기종은 아이폰xs구요. 상대방 보험사에 물어보니 130에 샀다고 하니까 13만 청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구 기종은 보통 10%만 받을 수 있다면서 13만원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마음같아선 최신기종으로 바꾸거나 아님 공식센터에서 수리비용 모두 청구받고싶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10%만 청구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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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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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에 이른 경우,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 기종이라면 감액될 수밖에 없고
최신기종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다시 협의해보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셔야 하는데, 결국 파손 당시의 상태를 감안한 가액과 수리비용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