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개인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모 법률사무소 대표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법알못인 제가 알 정도로 귀에 익은 그런 로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칭 사건이 있다면 사례가 있을만도 한데, 검색을 해봐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그곳에서 전화를 한 모양인데, 왜 전화를 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당황스러운 질문이겠지만, 제가 전화해서 왜 걸었냐고 묻기도 두렵고, 그 전화가 오고 난 후로 그동안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혹시 고소를 당한 건가 전자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진행중인 사건이나 송달된 문서 같은 건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고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온다는 건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인가요? 법률사무소에서 전화를 거는 목적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