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을하고있는데 가게가 이전을해가지고 5일동안휴업을한다고합니다 이 휴업기간동안 일을한걸로치는지 아니면 안한걸로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없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