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고 부모님은 1세대 2주택이고 그 2주택중 1개를 저한테 증여해 주시려고합니다
증여해주시려는 아파트의 공시시가는 2억6천만원인데 이럴경우 취득세가 3.5퍼센트인가요? 12.4퍼센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5%입니다. 부가세금까지 고려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3.8%,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4%입니다.
조정지역 +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에만 12%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