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연말정산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거라 질문 드립니다.
제가 21년 09월에 중간입사했는데 21년도꺼는 22년도꺼와 연말정산 같이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도에 4대보험가입을 안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22년도에 4대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만약 같이 할 수 있다면 중간입사한 21년 09월달 부터 소득공제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수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의료비인쇄하기] 또는 [보험료인쇄하기] 할 때 <기본내역인쇄> <상쇄내역인쇄> 둘 중 어떤걸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정말 처음해보는 연말정산이라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금씩 알아가고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관련서류(?) 따로 병원가서 구해오지 않아도 되고 주택마련저축관련서류(?)도 은행가서 구해오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 얼핏 알듯 말듯 한데 정확하게 알려고 질문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