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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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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연말정산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거라 질문 드립니다.

제가 21년 09월에 중간입사했는데 21년도꺼는 22년도꺼와 연말정산 같이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도에 4대보험가입을 안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22년도에 4대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만약 같이 할 수 있다면 중간입사한 21년 09월달 부터 소득공제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수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의료비인쇄하기] 또는 [보험료인쇄하기] 할 때 <기본내역인쇄> <상쇄내역인쇄> 둘 중 어떤걸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정말 처음해보는 연말정산이라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금씩 알아가고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관련서류(?) 따로 병원가서 구해오지 않아도 되고 주택마련저축관련서류(?)도 은행가서 구해오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 얼핏 알듯 말듯 한데 정확하게 알려고 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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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도단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21년도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시 신고대상 소득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만 해당 기관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년 귀속 근로소득은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합산할 수 없으며 각 귀속년도의 연말정산은 각각 하셔야 합니다.

      또한, 21년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대부분 추가 서류가 필요 없으나,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하여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