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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안녕하세요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번달부터 급여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삭감된 급여를 받지는 않았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시점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하는지? 또 진정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삭감이 되면서까지 다니고싶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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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삭감된 월급을 받았을 경우, 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때 진정을 접수하시면되고

    만약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5일째 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하여 체불사실 및 금액을 확정하고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삭감되어 급여가 지급된 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삭감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을 실제로 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온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하고 시정안하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