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 고모 등의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조카에게 7억원 상당의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수증자인 조카는 취득세와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및 증여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조카에게 아파트를 상속하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날인 후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조카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