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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22년
1월 17일부터 7월 27알까지 A기관에 다녔다가,
7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B기관에 다닌 후 퇴사하였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A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고, B기관에도 요청해서 받은 뒤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 등록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A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A와 B기관 다 A기관에서 처리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B기관에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세 수정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등 매우 번거러운 일을 수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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